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02 2018가단105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