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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8. 4. 11. 22:50 경 일행들과 함께 모임을 마친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와 일행 D이 운전하는 차에 나누어 타고 오던 중 D이 운전하는 차가 45번 국도의 아산시 E 입구 건너편 지점에 이르러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1. 23:00 경 45번 국도 아산시 E 입구 건너편 지점 길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남 아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사고 운전자인 D을 상대로 사고 경위 및 인적 사항 등을 물어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 인적 사항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죽어 가고 있는데, 너 나이 몇 살이냐,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 몇 살이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을 향해 달려들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A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장에 출동한 충남 아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H, 경위 I에 의하여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위 I의 몸을 잡아당기고, H의 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