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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5노23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 E은 피고인이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E을 처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D이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허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상해 부분 피고인은 P의 배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음에도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한을 다투는 등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 권한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