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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7도746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 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법원은 ‘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에 한하여 재판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 1 심 판결에 있는 법령의 적용 중 ‘( 성매매 알선의 점)’ 다음에 ‘( 피고인 A에게는 업주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 33조 단서, 제 50조에 의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을 추가하는 경정을 한 것은, 제 1 심이 단순 착오로 누락한 부분을 추가한 것일 뿐 제 1 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3 조에서 정하는 공범과 신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