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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0 2017노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야간에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형법 제 155조 제 1 항( 증거 인멸의 점, 징역 형 선택)” 은 “ 형법 제 15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증거 인멸교사의 점, 징역 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