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68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기린6터널 부근 도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2차로로 당시 2차로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벨로스터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727,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6. 14:2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기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기린6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421』
1. 2018.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