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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08 2020고정7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부터 2019. 7.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6. 임금 3,212,082원 2019. 7. 임금 787,918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