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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509568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소외 F, G가 2020. 3. 27. 대전지방법원 2020년 금 제1960호로 공탁한 29,2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D,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