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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1.20 2012고합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12. 2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과거 홍콩에 있는 유흥업소(일명 ‘D’)에서 알게 된 베트남에 거주하는 정확한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인(일명 ‘E’)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1. 12. 21.경 베트남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약 2.68g을 소형 지퍼백에 넣어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싼 뒤 아동용 점퍼 목 부분의 라벨 안쪽에 봉제하는 방법으로 숨긴 후, 이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운항하는 아시아나 OZ734 항공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발송인 : '베트남, F, G', 수취인 : '한국, 부산 해운대구 H, I']로 한국에 발송하였다.

이후 위 필로폰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은 2011. 12. 23. 05:3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같은 날 08:00경 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68g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사진촬영보고, 필로폰 은닉 국제특송화물을 배송한 운송업체 직원 진술청취), 필로폰 밀반입 피의자 검거보고의 각 기재(각 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국제특송화물이용 베트남發 메스암페타민 2.68g 밀수입 적발보고 사본, 국제특송화물이용 베트남發 메스암페타민 2.68g 밀수입 적발사진 사본,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사본, 성분분석 의뢰 사본, 분석결과 회보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국제특송화물 송장 사본, 가입자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