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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가단32439

물품대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55,29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5. 3.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