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01 2020가단940
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