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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합33815

물품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암호화폐 채굴기 중 2,425대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2017. 4. 24.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17. 11. 30. 피고로 상호가 다시 변경되었다. 이후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고만 한다)와 ‘채굴기 납품 및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① 원고가 피고에게 암호화폐(E)를 획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컴퓨터(이하 ‘채굴기’라고 한다)를 주문하면서 채굴기 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채굴기(이하 ‘이 사건 채굴기’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되(채굴기 매매계약), ②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채굴기를 점유관리하면서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채굴된 암호화폐 내지 암호화폐의 판매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채굴기 위탁관리계약)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원고는 2017. 6. 30.경부터 원고의 개인고객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채굴기 중 일부를 고객들에게 다시 공급하되, 고객들은 원고에게 채굴기의 위탁 운영 관리를 일임하는 내용의 ‘채굴기 판매 및 위탁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후속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별지 기재 장소에서 원고 소유인 채굴기와 원고가 이 사건 후속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공급한 채굴기를 점유관리하면서 암호화폐를 채굴해 왔다.

마. 피고는 현재 별지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채굴기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4. 12.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5,023,8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