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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9 2020노184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공소사실 첫머리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각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형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란에 “서울남부지검 2020형제4617 사건요약정보, 서울남부지검 2020형제4714 사건요약정보, 서울남부지법 2020노627 판결문, 서울남부지법 2020고단316ㆍ2020고단 625 판결문”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