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나547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973,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20. 5. 15...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0행의 “갑 제1, 2, 7, 8호증”을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계부품 제작계약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공급한 Cooling Block, Liner, MWA Door 등 기계부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가 24,789,281원의 비용을 들여 다시 제작하였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10,92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계부품 제작계약 관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컨베이어 제작계약 관련 컨베이어 제작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68,200,000원 및 소위 2차 추가공사대금 13,750,000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소위 1차, 3차 추가공사대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차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간 컨베이어 제작계약서에는 원고의 공사내역으로 타이어 이송 벨트 컨베이어의 자재, 쇼트, 제작, 조립, 시운전, 검사, 도장, 포장, 운송 등 그 제작에 필요한 작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전기패널 및 전기배선은 컨베이어 제작의 주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