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1)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는 2002. 6. 10. H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O면 이후 ‘경기 가평군 S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P, I, Q, R(이하 부동산의 표시는 지번 이하만 기재하기로 한다
) 등 4개 필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002. 6. 1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2. 7. 29. 피고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한편 피고 등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H, J(H의 처이다)이 인접토지인 J 소유의 K 전 9,345㎡(이하 ‘K 토지’라 한다)로 통행할 수 있도록 H, J에게 위 매매목적물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0. 25. J과 사이에, K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2003. 10. 25.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K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03. 12. 3. 원고와 원고의 처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피고 등은 H으로부터 매수한 분할 전 I 토지를 I 전 4,805㎡(이하 ‘I 토지’라 한다
), L 전 270㎡(이하 ‘L 토지’라 한다
)로 분할하였다. 2) 이후 피고 등은 2003. 11. 25. 원고와 사이에, L 토지를 5,6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3. 12.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4년경 L 토지를 중심으로 도로조성공사를 개시하여 피고 등 소유의 I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8㎡(이하 ‘I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한 채 별지 도면1 표시 2, (가), (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