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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426

농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야외승마장을 설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지를 전용한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심 선고 이후 전용한 농지를 원상회복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의 위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