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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2 2012가합5859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우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390,141,236원 및 그 중 10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561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공사이다.

주식회사 킴스디앤아이(이하 ‘킴스디앤아이’라 한다)는 우림건설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우림건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2008. 9.경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우림건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미시공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하였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별지 ‘하자 목록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남아 있다.

위 각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하자보수비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하자보수비 내역표 구분 하자보수비용 합계 사용검사 전(미시공,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공용부분 152,998,937 361,480,207 514,479,144 전유부분 2,316,015 4,942,235 7,258,250 (단위 : 원)

라. 이 사건 집합건물 561세대 중 520세대 그 중 상가 B106호에 대하여는 2인의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채권양도를 하였다.

(이하 ‘채권양도세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각 위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킴스디앤아이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전유면적은 76,657.29㎡이고,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은 71,617.815㎡이며, 전체 전유면적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