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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6가합5066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는 자매 사이이고, 망 C와 D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직장동료 사이이며, D과 피고는 2009.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망 C의 부탁을 받고 D에게 2008.경부터 금원을 대여해주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

D은 2011. 1. 26. 원고와 남은 채무를 6,50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월 2%의 이율로 차용하는 내용(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이 기재된 피고 명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를 작성하여, 이를 D이 대리발급받은 피고의 인감증명서(갑 제1호증의 2)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D은 2011. 2. 7.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계약의 변제기를 2011. 7. 20.로 정하고 미변제시 피고의 차량에 관하여 가처분 및 근저당 설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명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1. 2. 8.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운전하던 택시인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자 원고,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 채권가액 6,5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D은 2011. 5. 24. 이 사건 차용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변제계획을 기재한 내용의 피고 명의 차용증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갑 제4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서‘라 한다)와 함께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또는 피고의 배우자로서 일상가사대리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