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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30 2016구단114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1. 6. 관광통과(B-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11. 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4.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나 동부에 있는 슈훔에서 태어나 B에서 자라 교육을 받았고 2002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하여 2008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원고는 2009년에 C라는 여자친구를 만나 동거하였고 딸도 출산하였는데 여자친구 가족들은 원고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이 아니고 가나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원고의 가게를 약탈하고 원고를 구타하였다.

원고는 이처럼 신분 또는 특정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국적국가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