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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4가단5241545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4.부터, 11,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2. 13. 피고와 B건물 203호와 204호 리모델링과 관련해 금액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을 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중도금 1,000만 원은 기획설계 완료 시, 잔금 1,500만 원은 공사 완료 시에 각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2014. 3. 14. 기획설계를 마치고, 2014. 7. 7.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용역대금 중 계약금 2,500만 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3,000만 원(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250만 원+중도금과 부가가치세 1,100만 원+잔금과 부가가치세 1,650만 원)과 그 중 2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2. 14.부터, 1,1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3. 15.부터, 1,65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7. 8.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5.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인테리어 설계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가구제작도면을 작성하지 않아 완공이 늦어졌고, 설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