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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127 (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량 렌트 또는 리스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차량은 1 대이고 피해액이 3,460만 원인데 원심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