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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3 2017고정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5: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상월면 석 종 리 주 내사거리를 마음 수련원 쪽에서 연산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연산 쪽에서 우측 공주 방향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37 세, 남) 운전의 D 한성 4.5 톤 플러스 트럭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2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