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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7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링컨MKS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0:25경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옆 인도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해,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E병원 방면에서 배다리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링컨MKS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남,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링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천중부경찰서 K 소속 경장 L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