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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6.27.선고 2005가단5388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05가단5388 매매대금반환

원고

* * ( * * * * * * - * * * * * * )

** 시 **동 ** ** **연립 *동 ***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한**

피고

* * ( * * * * * * - * * * * * * * )

** 시 ** 동 **** **아파트 ***동 *** 호

* ( * * * * * * - * * * * * * * )

** 시 ** 동 ***-* ******아파트 *** 동 ***** 호

* * ( * * * * * * - * * * * * * * )

** 시 ** 동 **** **아파트 ** 동 *** 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박 **

* ( * * * * * * - * * * * * * * )

** 시 ** 동 *** ****맨션 ****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변론종결

2007. 5. 30.

판결선고

2007. 6. 27.

주문

1. 피고 박 ** 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2.부터 2007. 6. 27.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박 **, 박 **, 김 ** 에 대한 주위적청구 및 피고 박 **에 대한 나머지 예 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박**, 김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 원고와 피고 박**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박 * 이 각 부담한다.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박 **, 박 **, 김 **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박** 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2. 피고 박 **, 박 **, 김 **( 이하 '피고 박** 등'이라고 한다 )과의 사

이에, 피고 박 ** 소유의 속초시 금호동 512-30 지상 무허가 건물(주택 1동 및 원두

막 2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

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박 ** 등에게 계약 당일과 2005. 9. 6. 에 각 20,000,000원씩 매매대금

전액(실제로는 청소비 명목 300,000원을 뺀 39,7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05. 9.

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피고 박** 의 장남인 피고 박** 은 2005. 9. 12. 건

설장비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시켰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5, 6과 같다), 을 3호증의 1 내지 19, 13, 15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부족증거 :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9의 각 기재] [배척증거 : 을 3호증의 14의 기재 ]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박**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① 이 사건 건물이 피고 박 ** 에 의해 철거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위 피고들의 의무가 이 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② 또는 위 피고들은 피고 박**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 함으로써 타인의 소유물을 매도한 데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박 **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40,000,000원 및 위약금 상당액인 4,000,000원의 합계 44,000,000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채무불이행 내지 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박** 등이 2005. 9. 6. 원고에게 그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박**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박 **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거 나 , 위 피고들이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박 ** 이 2005. 9. 12.,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시 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박** 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 한 손해배상으로서 철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가상당액(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그 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는 건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주장 · 입증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교환가격을 불법철거로 인한 손해 액으로 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액수가 40,000,000원인 점은 위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박 ** 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 하여 불법행위일(철거일)인 2005. 9. 1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 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12.부터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7. 6.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박 ** 등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