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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5:51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하프타임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지삼거리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10. 10:38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뇌부종에 의한 놔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결과회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