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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20누3664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이집트 경찰 및 안보국의 체포ㆍ구금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