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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3 2013고정8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LP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6.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상림리에 있는 쌍림다리 부근 도로를 청암대학 쪽에서 벌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C(53세,남)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뒤에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 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