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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587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인물을 부착하고 살포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거되었고, 유인물의 부착 및 살포가 선거 결과 영향을 별다른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조합장인 사람이 B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제작하여 평택시내 여러 곳에 부착하고 살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인물의 내용과 개수, 배포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범행 중 방한모, 흰색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고 차량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렸으며, 범행 직후 범행 도구를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등의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사정들을 비롯하여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