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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3.07.12 2012가합10039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5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에 관한 경매 등 (1) 주식회사 트라이시스코리아투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5층을 ‘이 사건 5층’이라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2011. 4. 28.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2. 5. 30. 낙찰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A, C, D의 유치권 신고 (1) 피고 A은 2011. 11. 22. ‘이 사건 5층 중 일부에 대하여 2011. 2. 26. 인테리어 공사를 5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1. 3. 1. 착공하여 2011. 5.경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5층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2) 피고 C, D(이하 피고 C, D를 합쳐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2012. 3. 12. ‘이 사건 5층 전체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1,174,881,750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 당시의 점유관계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1. 5.경 실시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5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501호 내지 511호 및 공용부분 등 : 현황 공실상태임 512호, 513호 : 1개호의 상가(상호 : G) 514호 내지 522호, 530호 내지 536호의 일부 및 공용부분(복도) 일부 : 전부를 이벤트 관련 업체(상호 : H)에서 이용하기 위해 공사 중으로 탐문조사 됨 537호 : 상가(상호 : I) 538호 : 결혼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