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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01 2015고정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영천시 E에 본점을 둔 개인 건설사업자로서 건설업 면허 없어 2012. 6. 7. F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A으로부터 논산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 한다)를 대금 220,000,000원에 도급하여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2. 6. 9.부터 2012.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I의 2012년 6월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15,6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J건물 301호에 본점을 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대금 220,000,000원에 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2012. 6. 9.부터 2012.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I의 2012년 6월 임금 2,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금 15,664,000원을 체불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15,66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