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반응이 도출되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N, J 등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이수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간음행위에 편한 자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자 세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간음행위에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준강간 미수 및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와 관련하여 준강간 방조만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이수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W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