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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30 2014가합4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35,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10.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선일일렉콤(이하 ‘참가인 선일일렉콤’이라 한다)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비티전자(이하 ‘참가인 비티전자’라 한다)는 형광등기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저항기 공급계약 체결 및 원고의 저항기 공급 등 원고와 피고는 2009. 4.경 피고가 원고에게 저항기의 공급을 요청하면 원고가 저항기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그 공급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09. 4. 25.부터 2011. 8. 31.까지 피고에게 공급대금 합계 225,545,765원 상당의 탄소피막저항기(이하 ‘이 사건 저항기’라 한다)를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2009. 6. 9.부터 2011. 8. 5.까지 원고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186,512,166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안정기 제조 및 공급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저항기를 부품으로 하여 형광등 안정기 형광등의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얇은 규소 강판을 겹쳐 놓은 철심에 코일을 감아 놓은 것이다.

형광 방전관에서 전기가 방전되기 위해서는 높은 전압의 전기가 필요한데 안정기에서 높은 전압의 전기를 만들어 형광등의 방전을 돕고, 점등 후에는 지나치게 많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여 형광등 방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하 ‘이 사건 안정기’라 한다)를 제조하였고, 2009. 5.경부터 이를 참가인 선일일렉콤에게 매월 약 15만 개, 참가인 비티전자에게 매월 약 4만 개를 공급하였다. 라.

이 사건 안정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