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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9 2018고합18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의원 선거 D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E 자문회의 F 협의회의 G 위원장 ’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E 자문회의는 중앙 기구인 상임위원회와 지방기구인 지역회의로 구분되는데, 피고인은 지방기구인 지역회의 소속 지역협의회 중 ‘F 협의회’ 소속이었던 사람이다.

1. 허위 경력 게재 선거 공보 배부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 경 H 204호에 있는 ‘ ㈜I’ 이라는 업체를 통해 J 정당 C 의회의원선거 책자 형 선거 공보를 제작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E 자문회의 F 협의회 G 위원장 ”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마치 중앙 기구의 G 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E 자문회의 G 위원장” 이라는 허위 경력을 게재하고, 선거관리 위원회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 공보물 85,537 부를 선거구 민들에게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 공보를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허위 경력 게재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