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7 2017가단52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평군 F 임야 46,713㎡는 소외 망 G의 소유였는데, 망 G이 1984. 3. 8. 사망하자 망인의 장남인 피고는 1984. 5. 9. 상속인들인 망인의 처 망 E 및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피고 및 H의 6명 전원 공동명의로 상속하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망 E의 도장을 받아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망 E 등을 기망하여 위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4/7 지분, 선정자 C가 2/7 지분, 선정자 D가 1/7 지분으로만 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의제기로 1987. 1. 29. 설날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피고 및 망 E는 망 G에 대한 상속을 재협의하여 망 E의 사망 후 피고의 지분에 포함되어 있는 망 E의 상속분(2/7)인 위 토지 중 13,224㎡를 다섯 형제들의 공동소유로 종산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선정당사자)는 1988. 7.경 망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 재협의에 대한 확인서(갑제1호증)를 받아 놓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등기이전을 이행하지 않다가 2015. 1. 5. 선정자 D와 분할등기를 하면서 망 E의 2/7 지분에 해당하는 13,224㎡ 중 624㎡를 제외한 12,600㎡까지 단독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다.

망 E가 1991. 3. 15.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이하 위 3인을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가 약 25년 내지 30년 동안 원고(선정당사자) 등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알면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부분 망 G, E의 묘소를 중심으로 하는 12,600㎡ 내지 10,010㎡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