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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44390

차용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2, 갑3, 갑4, 을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7. 4. 25. C과의 매매(거래가액 35,000,000원)를 원인으로 오산시 D아파트 제1층 제102~103호 철근콘크리트조 80㎡(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07. 5. 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E과 2013. 10. 2.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전 배우자 E과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딸이다.

다. 원고가 다음과 같이 2013. 10. 29.부터 2015. 1. 21.까지 18회에 걸쳐 피고에게 4,690만 원을 주었다.

- 다 음 - 지급일 금액 1 2013. 10. 29. 500,000 2 2013. 12. 26. 650,000 3 2014. 4. 2. 5,000,000 4 2014. 4. 17. 1,500,000 5 2014. 4. 23. 2,300,000 6 2014. 4. 23. 10,000,000 7 2014. 4. 23. 10,000,000 8 2014. 4. 23. 3,000,000 9 2014. 5. 16. 1,500,000 10 2014. 6. 26. 5,000,000 11 2014. 8. 3. 750,000 12 2014. 9. 5. 200,000 13 2014. 9. 16. 1,500,000 14 2014. 10. 20. 900,000 15 2014. 10. 21. 600,000 16 2014. 11. 15. 1,500,000 17 2014. 12. 22. 1,000,000 18 2015. 1. 21. 1,000,000 합계 46,900,000

라. E이 2015. 2. 무렵 가출하였고, 원고는 2015. 11. 무렵 E을 상대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결제 및 어학연수비용에 필요하다면서 수시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았다면서 2015년 말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말을 믿고 카드대출을 받고 삼성생명에 가입한 종신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69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반론 원고가 피고의 모친 E과 혼인하기 전 E의 자녀들과 E의 입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