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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김포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나. D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전차하였다.

다. F은 원고 소유의 강재(이하 ‘이 사건 강재’라고 한다)를 이 사건 토지에 보관하였는데, 위 강재는 F의 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토지에 보관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D에게 2017. 5. 2. 및 2017. 6. 1.과 2017. 7. 11. 이 사건 강재의 반환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D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내용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강재를 임대하여 D과 함께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에 보관하여 왔는데, 피고가 F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서 위 강재를 반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7,29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강재의 반출을 거부한 것은 피고가 아닌 D이고, D이 위 강재 반출을 거부한 이유는 F에 대한 창고사용료 또는 보관료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적법한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은 F에 대하여 전차료 채권이 있었고, 위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강재의 반출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또한 D에게 위 강재의 반환을 최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강재를 점유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은 D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