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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2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20:17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7층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화장실 칸막이 옆 칸 위로 집어넣어 피해자 E(여, 35세)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판독수사)

1. CCTV 촬영사진, 동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이 사건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추가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이는 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그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