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21:30경 익산시 망성면에 있는 금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에 있는 산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24. 21: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에 있는 산양사거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