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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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7. 자동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스팀 세차광택 서비스 및 용품 브랜드를 제공받는 피고의 대리점이 되고 피고에게 교육비 및 초도 물품비(이하 ‘계약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18,8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스팀닥터 업무협약 및 브랜드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교육비 및 초도물품비의 납부 등)
5. “대리점(원고)”은 사업자 입문교육(5일 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회사(피고)”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총 계약금의 30%와 사용된 초도 물품은 반환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일부로 2017. 7. 27. 1,000,000원, 2017. 8. 4. 8,200,000원 합계 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 입문교육을 하거나 초도 물품을 지급하지는 아니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이 2017. 10. 19.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음은 명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로 반환하여야 할 9,200,000원 중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 18,800,000원의 30%인 5,640,000원을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계약금 18,80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5,64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이는 계약금의 10%인 1,88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