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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5.14 2012가단481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4,412,571원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12.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디에이피(이하 ‘피고 회사’)는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404-1에서 전자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C’이라는 상호로 철거 및 재활용 폐품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집진기 닥트시설(폭 약 2m, 높이 1.5~2m 남짓, 이하 ‘이 사건 집진기’)을 철거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고철수집을 목적으로 자신이 알아서 이 사건 집진기를 철거하겠으니 고철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회사의 허락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집진기를 철거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일당 13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1. 12. 10.경 D 등과 함께 일부 철거작업을 진행한 후, 2011. 12. 12. 7시경부터 피고 B, D, E, F와 함께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철거작업을 하던 15:00경 이 사건 집진기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아래 부분이 잘려있는 이 사건 집진기의 윗부분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집진기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추락사고’)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요추 제3번의 체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당일 응급수술을 받고서 2011. 12. 12.부터 2012. 1. 21.까지 G병원에서, 2012. 1. 24.부터 2012. 2. 11.까지 H정형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 17.경 무렵 피고 B에게 "치료비 전액과 임금 등의 명목으로 340만 원을 지급받고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서를 취하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새로운 후유증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