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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자인바, 2015. 10. 26.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읍 차성 남로에 있는 금강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