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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4가합46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2013. 12. 31. 작성 증서 2013년 제1869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9. 피고의 아버지인 C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요양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3. 11. 19.부터 2014. 3. 19.까지로, 도급금액을 5억 8,8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공사대금 중 2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측은 2013. 11. 21. 원고에게 선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발주자는 C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의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설공제조합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9.경 피고에게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금액 5,885만 원의 계약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12월경 발행인 원고,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3. 11. 21., 액면금 1억 7,000만 원,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2013. 12. 31.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원고의 대리인인 E과 피고는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3년 제186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8.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270호로 원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조합원지분에 관한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출자증권압류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 10. 위 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