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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228922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라는 상호로 인천 중구 E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F은 2017년 위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F이 소개한 G 소유의 인천 중구 H 대 76㎡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 위해, F의 요청에 따라 2017. 9. 15. 가계약금 명목의 30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달 22. 나머지 계약금 명목의 2,700만 원을 F이 알려준 G의 수협은행계좌로, 중개보수 명목의 160만 원을 C의 남동농협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다. G은 위 2,700만 원이 입금된 당일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I에게 ‘계약금 반환, 일금 이천칠백만원 정, 2017. 9. 22. J 모 I’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였고, 2017. 11.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한 후 2017. 1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G 사이의 매매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제3자인 K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지자, F은 2018. 1. 25.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데 대한 위약금, 계약금반환 등으로 2018. 2. 7.까지 5,16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11160호로 F을 상대로는 약정금 5,160만 원의 지급을, C를 상대로는 5,16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G을 상대로는 그가 수령한 계약금 2,700만 원의 반환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4. '원고에게, F은 51,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8.부터 2018. 12.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C는 F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1,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8.부터 2018. 12. 14.까지 연 5%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