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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5 2016고단11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목포시 B의 C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30세)이 빌려간 3만 원을 당장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대 때리고, 계속하여 목포시 E의 F식당 앞 노상까지 약 50m을 같이 이동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대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9.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