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6가단662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2015. 2. 15. 원고를 매수인, B(대표자 피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원고가 B로부터 아래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13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매수하고, B는 2015. 2. 16.까지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본사 공장에 설치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② 원고가 B의 은행계좌로 2015. 2. 12. 130,000,000원, 2015. 2. 16. 13,000,000원 합계 14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품명 규격 & 품명 수량 TURNINY LATHE OM LTD JAPAND 1 TALC 2000MM WORKINY VLCIGHT1600MM CNC MILING M/C OKUMIT 1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주지 않아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이지, 피고는 당사자가 아닐 뿐 아니라,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2003년경 금속가공업체인 ‘D’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다가 2014. 5. 8.경 채권자들의 압류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이 필요하여 사무실, 공장, 설비 등은 전혀 갖추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