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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4 2019구합58292

방산물자지정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9. 4. 4. 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2019. 6. 6. 관리인을 B으로 변경선임하였으며, 위 관리인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A 주식회사는 2019. 12. 26. 상호를 C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20. 1. 7.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회생절차의 개시 및 종료, 소송수계와 상관없이 A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C 주식회사)를 ‘원고’라 한다]. 나.

D(D, 이하 ‘D’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경과 1) D 개발 사업은 음성 위주인 아날로그 방식의 군(軍) 통신망을 대용량 정보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방식의 통신망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총 6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순번 구분 주요 기능 시제업체 1 망관리/교환접속체계(NCS) 전체 통신망에 대한 운용계획 및 관리 교환기능 제공 E 주식회사 2 대용량무선전송체계(HCTRS) 통신소 간(군대-연대) 대용량데이터 전송 주식회사 F 3 소용량무선전송체계(LCTR) 소부대급(연대-대대) 소용량데이터 전송 E 주식회사 4 전술이동통신체계(TMCS) 지휘소 주변 이동통신망 제공(휴대폰) E 주식회사 5 보안관제체계(SMS) 기밀유출 방지 및 보안체제 E 주식회사 6 전투무선체계(CNRS) 전투원용 무전기로 음성/데이터 전송 G 주식회사 2) D 개발 사업은 2007.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탐색개발 방위력개선사업 중 연구개발 사업은 크게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험평가 양산 실전배치」의 순서로 진행되고 양산된 물품은 실전배치 전 야전운용시험을 거친다.

을 거쳐 2010. 12. 30.경부터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