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중부등기소 2013. 7. 18. 접수...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56년경 부친 D과 성명불상의 친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이후 D이 1961. 5. 12. E과 혼인하고 1962. 4. 20. 피고를 D과 E의 친자로 출생신고 함에 따라(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는 E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E은 1964. 5. 14. D과 협의이혼하였고, 2013. 4. 3. 사망하였는데, 당시 1순위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가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7. 18.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E의 동생인 원고는 E의 사망 이후 2014. 3. 3.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드단1778호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와 E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르103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4.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권 없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마쳐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