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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4나73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주지이고, 피고는 E 임야 13,283㎡, F 임야 11,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3분의 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D의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년경 원고에게 피고 지분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였고, 같은 해 11. 19.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중 1명인 G가 승낙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그는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지 못하게 되어 위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받으면서 영수증 말미에 ‘제반 서류 일체를 제공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진입로가 개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위 영수증에 ‘토지사용승낙을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의 대가로 위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