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8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6. 12:15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377번길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돌팍재 삼거리 방향에서 영종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있던 곳이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연접한 도로였으므로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를 위 혼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