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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23301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62,798원과 그 중 53,896,095원에 대하여 1999. 4. 22.부터 2004. 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칭하고, 채무자 A은 지급명령으로 확정됨).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